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전자제품을 새로 팔 때 판매자가 포장재와 헌 제품을 무상으로 거둬 가야 하는 범위를, 설치가 따르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좁히는 법이에요. 함께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주체에 지자체장을 더하고 취급 품목을 넓혀요.
대안의 제안이유 신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제품별 상세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용어정비를 통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상 회수 의무가 설치가 따르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좁혀져요.
포장재·헌 제품을 무상으로 거둬 가는 범위가 대형제품 중심으로 한정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