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위원 수를 채우지 못해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제때 못 하는 경우,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존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방송사가 유효기간이 끝나도 방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되고, 대신 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방송 기간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 5인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임에도 윤석열의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 등으로 인해 대통령 추천 2인으로 구성된 채 운영되어왔음. 그러나 202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1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과학기술통신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방송사의 방송권 보장 및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기간이 끝나도 심사가 늦어져 방송이 멈추는 일 없이 프로그램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기관 사정으로 심사가 늦어져도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송을 이어갈 수 있어요. 대신 재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방송 기간이 연장돼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수가 부족해 심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송 허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