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안전보건위원회를 꾸리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을 실제로 정하는 원청까지 논의에 들어오지만, 사업장은 공동 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도급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급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장은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을대표하는 사용자위원, 도급인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으로 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과 하청이 함께 꾸리는 공동 위원회에 하청 근로자 대표도 들어가 안전 문제를 논의하게 돼요.
원청 근로자 대표도 하청과 함께하는 공동 위원회에서 안전 문제를 논의하게 돼요.
원청과 하청 사용자·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