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대를 겪은 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이면, 교육감과 교육장도 그 아동학대정보를 받아 소재와 안전, 취학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민감한 학대 정보를 받아 보는 기관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ㆍ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ㆍ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ㆍ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ㆍ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대정보를 받아 소재와 안전, 취학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아동학대정보를 통지받고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대신, 민감한 학대 정보를 다루는 책임이 생겨요.
학대 아동의 정보가 교육청과도 공유되면서 정보를 받는 기관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