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수품 대여·양도를 국방부장관 승인만으로 하던 방식에서, 전쟁이나 내전이 벌어진 나라에 전투용 물품을 빌려주거나 넘길 때는 미리 국회 동의를 받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국회의 통제가 늘어나는 대신, 결정까지 걸리는 시간과 절차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전 중인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그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전비품을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전비품의 대여ㆍ양도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쟁 중인 나라에 전투 물품을 보낼지를 국회에서 공개로 다루게 돼요. 대신 정부가 상황에 맞춰 빠르게 움직이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비품 대여·양도를 추진할 때 국방부장관 승인 외에 국회 동의 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