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금, 노동, 교육, 주거, 복지처럼 청년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바꿀 때,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보는 '청년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청년의 처지가 정책에 먼저 고려되는 대신, 정책을 정할 때 평가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ㆍ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및 미래세대 부담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 노동, 교육, 주거, 복지 같은 큰 정책을 정할 때 청년에게 미칠 영향이 미리 따져지고 그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요.
청년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정책이나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청년영향평가를 거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절차가 늘어요.
국무총리가 평가 기준과 절차 지침을 만들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