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불식 할부거래(장례비 같은 목돈을 미리 나눠 내는 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아 공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계약 해제 기록을 보관해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해요. 사업자와 공제조합에 대한 조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벌칙을 매기는데, 사업자에게는 그만큼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요.
정보 공개 시스템과 계약 해제 기록 열람으로 내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실태조사·자료제출에 응해야 하고 기록 보존 의무가 늘어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신용공여 한도를 넘기면 벌칙을 받을 수 있어요.
해임요구 시 직무가 정지되고, 거짓·부정한 방법의 설립인가는 취소될 수 있어요.
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실태조사, 시정조치·인가취소 등 감독 권한이 늘어나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