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혼한 뒤 받는 분할연금에 어떤 시기의 규정을 적용할지 정하는 법이에요. 2016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6월 19일 사이에 분할연금을 받을 사유가 생겼고 아직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실제 혼인관계를 따지는 새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실제 혼인관계를 따지는 새 규정을 적용받아요. 별거나 가출로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분할 산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
실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이 분할에서 빠지면서 상대에게 나눠 주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적용을 그대로 받아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