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나 국회 회의장에서 회의가 열리는 중에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처벌이 쉬워지는 만큼, 목적이 없던 행동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38조에서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38조에 해당하려면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그와 같은 모욕 또는 소동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의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조항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목적을 구성요건요소로 하지 않고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재판 및 국회의 회의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 회의장 안에서 모욕하거나 소동하면, 방해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정 안에서의 발언이나 행동이 모욕 또는 소동으로 판단되면, 목적을 따지지 않고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어요.
새 조항은 안에서 한 행위에만 적용되고, 부근에서의 행위는 지금처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인정돼야 처벌돼요.
목적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적용이 쉬워지고, 어떤 행동이 모욕이나 소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몫이 커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