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신장애 판정을 받은 부사관 등에게 주는 장애보상금을, 지금은 '퇴직 후 6개월 안'에 판정받아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안'으로 늘려요. 더 많은 사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그만큼 지급되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제33조를 통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등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장애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그리고 이를 통해 수반되기도 하는 ‘조현병’ 등 정신장애의 경우, 그 발병의 시기를 6개월로 특정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장애등록을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해당 제33조의 6개월 판정기간이 국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정신장애 판정 당사자의 ‘장애보상금’ 제도가 실직적으로 지원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판정기간을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안 제3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군 복무 중 생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신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퇴직 후 18개월 안에 판정받으면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발병 시기를 6개월로 정하기 어렵거나 장애 등록에 1년 넘게 걸려도, 퇴직 후 18개월 안이면 보상금 신청 대상이 돼요.
보상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지급되는 예산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