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농산물을 많이 산 민간기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뽑아 상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이라는 이름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으로 바꿔요.
대안의 제안이유 일각에서 민간기업은 원가와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농산물 구매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해당 지역 소재의 민간기업에 의한 지역농산물 구매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그 명칭이 우수한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인증의 대상이 사물이 아닌 직거래사업장으로서 그 실질이 지정제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를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변경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보다 제도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매실적이 우수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뽑아 포상할 수 있어요.
'인증'이라는 이름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이름을 바꾸고 포상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