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 정보를 모으고 제공하는 지금의 도로교통정보체계가 지능형교통체계(ITS, 첨단 기술로 교통을 관리하는 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어요. 여기서 모은 실시간 도로 정보를 일반 시민뿐 아니라 교통정보 사업자에게도 줄 수 있게 하고, 도로를 새로 짓거나 고칠 때부터 ITS 디지털 설비를 함께 검토해 짓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도로관리청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르면,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ㆍ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ㆍ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ㆍ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의 도로교통정보체계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상 육상 부문 지능형교통체계의 한 분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도로교통정보체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하여 수집 및 가공한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일반 국민과 교통정보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제6호 등). 또한 도로의 건설 및 개량 계획 단계부터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도입을 검토하고, 도로공사와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도로 인프라의 미래화를 저해하고, 사후적인 ITS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건설 및 관리 과정에서 ITS 관련 첨단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고려되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 국민과 관련 사업자에게 고도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로 소통이나 사고 같은 실시간 정보가 지금보다 넓은 경로로 제공될 수 있어요.
사업자가 공공 실시간 도로정보를 받아 쓸 근거가 생겨요.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넘어가는지는 법 시행 과정에서 정해져요.
도로관리청이 모은 실시간 도로교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계획 단계부터 ITS 디지털 설비를 함께 검토해 도로공사와 같이 짓게 돼요. 이 설비를 함께 넣는 데 드는 비용은 도로 사업 안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