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새어 나갔을 때 지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곧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경찰을 더해서, 보호위원회와 경찰, 전문기관 세 곳에 함께 신고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해킹 같은 사고에 경찰 수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인데, 신고할 곳이 한 곳 늘어나는 부분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범죄와 연관될 우려가 높고, 해킹 등 침해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입체적인 증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에 대한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시 보호위원회와 경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등에 대한 후속 대응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출 사고가 나면 보호위원회와 전문기관에 더해 경찰에도 곧바로 신고해야 해요. 신고할 곳이 한 곳 늘어나요.
유출 사고에 경찰 신고가 함께 들어가서 수사와 후속 대응이 여러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해킹 등 침해로 개인정보가 새어 나갈 때 경찰 신고가 초기에 이뤄지도록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