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 댓글을 달 때 글쓴이가 접속한 나라 이름을 함께 보여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다른 나라로 우회 접속했는지도 표시하게 하고, 주요 사업자가 이를 어기면 처벌받아요. 글쓴이의 접속 위치 정보가 공개되는 셈이라, 표현의 자유나 사생활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큼. 이에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아울러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5조의4 및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댓글 등을 쓸 때 접속한 나라 이름과 우회 접속 여부가 함께 표시돼요.
국가명 표시와 자료 제출·보관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