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시설을 디자인할 때 장애인과 노약자 같은 분들을 배려한 내용을 정부의 5년 계획에 꼭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접근성이나 안전이 더 챙겨질 수 있고, 대신 이를 반영하려면 계획과 예산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접근성 결여, 비효율적 안내 체계, 안전성 부족, 동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공공디자인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시설을 디자인하는 정부 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내용이 들어가요.
접근성, 안내 체계, 안전성, 동선 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이 계획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