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 전산 시스템에 장애가 나면 민원과 복지 업무가 멈출 수 있어요. 이 법은 행정청이 장애를 예방하고 빠르게 복구하도록 정하고, 시스템 장애로 신고나 신청 기한을 못 지킨 경우 그 기한 진행을 멈춰주는 내용이에요. 대신 시스템 운영과 복구를 위한 행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행정전산서비스에 장애에 따른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산망 접속 불능으로 인하여 민원 및 복지 업무가 지연ㆍ중단되는 등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책임감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시스템 장애와 같이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례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청이 행정절차에 이용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한 장애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및 제1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 책임이 아닌 시스템 장애 때문에 기한을 못 지키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 진행이 멈춰요.
행정청이 장애 예방과 빠른 복구 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애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할 책임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