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정보원이 간첩 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같은 대공 수사를 다시 직접 맡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수사를 경찰이 맡고 있는데, 그 권한 일부를 국정원에 되돌려 주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정보원은 오랜 기간 대공수사를 전담해 왔으나 경찰로 수사권을 이관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첩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내 대공수사 역량은 현격히 저하되고,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국정원의 수사경험 등이 그대로 사장되는 등 심각한 안보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고 있는 국제 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이익을 지켜내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동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9호)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첩 수사와 산업기술 유출 수사를 국정원이 다시 맡게 돼요. 정보 수집 기관이 수사 권한도 함께 갖게 되는 변화예요.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의 수사를 받을 수 있어요.
경찰로 넘어갔던 대공 수사 권한 일부가 국정원으로 다시 옮겨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