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이 아닐 때라도 술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경고와 5일 연장복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역병과 제재 기준을 맞추자는 취지인데, 제재를 받는 상황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 도박 및 그 밖의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을 하고 경고처분을 할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중에 품위 손상 행위를 하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제재 처분의 대상이 근무시간 중에 발생한 일탈 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기간 중에 음주 등으로 인하여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 및 연장복무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시간 밖이라도 복무기간 중 음주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면 경고처분과 5일 연장복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현역병과 제재 기준이 비슷해지는 대신, 제재를 받는 행위의 범위는 넓어져요.
현역병은 지금도 복무기간 중 품위 손상 행위에 징계처분을 받고 있어요. 이 변화는 사회복무요원과의 기준 차이를 줄이려는 것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