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시설에 붙잡아 두는 기간에 상한을 두고, 이 보호를 심사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상한 없는 현행 제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했고, 임금을 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도 넣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해당 외국인의 보호 개시 또는 보호기간 연장 시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당사자인 외국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심사, 보호기간 연장 승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거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 해당 외국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고의ㆍ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할 의지가 없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는바,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붙잡아 두는 기간에 상한(원칙 9개월, 예외 20개월)이 생기고, 연장은 외국인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보호나 연장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생겨요. 보호가 풀린 뒤 도주하거나 조건을 어기면 다시 보호될 수 있어요.
임금을 주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들어가요.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출국금지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해외로 나가는 것을 제한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