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율방범대 활동을 기리는 기념일을 정하고, 지역별 연합 조직을 원칙적으로 1개로 정리하는 법이에요. 중복 등록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이지만, 이미 여러 단체로 활동하던 곳은 조직을 합치거나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의 노고를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연합회와 연합대가 신청주의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복수 단체의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전국적으로 중복 등록된 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율방범대 간 협력이라는 법률의 취지와 달리 단체 간 갈등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단체 간 갈등 발생 및 행정력 낭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합회와 연합대를 각 지역별로 1개 조직으로 하되,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조직 이상 설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4월 27일에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가 열려요.
활동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이 생겨요. 대신 소속 연합 조직이 중복 등록된 곳이라면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같은 지역에 이미 조직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새로 세우기 어려워요. 그 지역에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가 2개 이상이면 추가로 세울 수 있어요.
일상에 바로 닿는 의무나 부담이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