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처음 세우는 사람(발기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에, 조직적 사기인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특수사기죄'는 아직 없는 죄목이라, 이를 새로 만드는 형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로서 사기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를 일반적인 사기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특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함과 동시에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에 특수사기죄 경력자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부동산투자 관련 조직적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목록이 늘어요. 특수사기죄 경력이 있으면 발기인이 되기 어려워져요.
형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에도 일정 기간은 부동산 투자 회사 발기인이 되기 어려워져요.
조직적 사기 경력자를 회사 설립 단계에서 걸러낸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