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한 해 나라 살림을 하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쓸 수 있다고 정한 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이 다른 법(지방교부세법)의 옛날 조문 번호를 가리키고 있어서, 2014년에 바뀐 번호에 맞춰 인용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음 연도 이월분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교부세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제5조제3항으로 이동되었음에도 해당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인용조항을 「지방교부세법」에 맞춰 수정하고자 함(안 제90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실제로 오가는 돈이나 정산 방식은 그대로예요. 다른 법을 가리키는 조문 번호만 맞춰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