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기업 임직원이 수사받을 때, 지금은 직무와 관련된 사건만 회사(기관장)에 알리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같은 직무와 상관없는 사건도 수사기관이 회사에 알리도록 통보 대상을 넓혀요. 회사가 징계나 업무 배제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아직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의 정보가 회사에 전달되는 범위도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령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통보 의무가 없어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의무에 직무 연관성 요건 외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 등 징계 및 업무 배제 등의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무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수사받아도 그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고, 회사가 징계나 업무 배제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도 통보가 이뤄져요.
통보 의무 대상 범죄가 늘어나요. 직무 관련 여부와 별개로 정해진 범죄를 수사할 때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지방공기업이 임직원 비위에 대해 징계·업무 배제를 하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