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마트양식(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양식)이 뭔지 법에 정의를 넣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관련 기자재 보급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스마트양식을 지원할 길이 열리는 대신, 센터 운영과 보급 사업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존 양식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양식의 활성화ㆍ첨단화를 도모하는 스마트양식이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국내에서도 스마트양식 관련 R▒D 사업 추진 등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스마트양식은 법률상 정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스마트양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스마트양식지원센터의 지정 및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스마트양식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61조의2ㆍ제61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마트양식 기자재를 이용하고 보급하는 사업의 근거가 생겨요.
지원센터 지정과 보급 사업이라는 통로가 생겨요.
센터 지정과 보급 사업에 나랏돈이 쓰이게 되고,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