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분을 줄이는 자본거래(불균등 감자)로 이익을 넘기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매기도록 과세 대상을 넓히고, 증여세를 깎아주는 가족의 범위를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좁히는 법이에요. 세금이 걷히는 거래 범위는 넓어지고, 먼 친척에게 물려줄 때 받던 공제는 줄어들어요.
현행법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불균등 감자(減資)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 우려가 있는 상황임. 또한,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의 범위가 종래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규정 적용대상으로서의 친족 범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보완하고, 증여재산 공제규정이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까운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은 증여세 공제가 그대로예요. 5촌·6촌 혈족이나 4촌 인척은 공제 대상에서 빠져 낼 세금이 늘 수 있어요.
그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 방식이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조합원 정보와 권리 보유·거래내역 자료를 의무로 내야 해요. 신고 부담이 늘고, 과세당국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