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쟁의행위(파업 등)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사업장 안 모든 시설을 점거하는 걸 금지하고, 파업 기간에 사용자가 대체근로자를 쓰는 걸 전면 금지한 조항을 없애요. 파업 중에도 회사 업무를 이어갈 길이 생기는 대신, 파업의 힘은 약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反)기업법, 귀족노조법으로 통칭되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 탈(脫) 한국을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특히,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업종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우려처럼 현재 통과된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과 상관없이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임. 이에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및 제9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장 안 시설 점거가 금지되고, 파업 중 회사가 대체근로자를 쓸 수 있게 돼요. 쟁의행위로 업무를 멈추게 하는 효과는 줄어들 수 있어요.
파업 기간에도 멈춘 업무를 대체근로로 이어갈 수 있어요. 노사 교섭에서 회사 쪽 위치가 달라져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늘어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라, 하청 노조의 쟁의행위 방식이 함께 제한돼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조선·자동차·건설 같은 업종의 노사 분쟁 전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