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에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만든 '기회발전특구'로 회사를 옮길 때, 수도권에 있던 사업용 부동산을 팔면 그 차익에 붙는 세금을 당장 안 내고 미뤄주는 혜택이 있어요. 이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2031년 말까지 5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세금을 늦게 걷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업의 입지 이전과 설비투자는 중장기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회발전특구에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도권 사업용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양도차익 세금을 2031년 말까지 미룰 수 있어요.
혜택 종료 시점이 5년 뒤로 미뤄져서 이전 계획을 더 길게 잡을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미뤄진 세금만큼 세수가 늦게 들어오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