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외에서 직접 사들인 식품 중 위해한 것이 중고거래 같은 곳에서 다시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위해한 직구 식품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안전 관리가 늘어나는 대신 판매·중개 쪽에는 새로운 제한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 직접구매가 일반화되면서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재유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해한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보제공,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자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 등에 대한 통신판매중개 금지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해한 직접구매?해외식품등에 대한 통신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해하다고 판단된 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사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위해한 직구 식품은 판매나 중개가 제한될 수 있어요.
위해한 직구 식품의 중개를 막아야 하는 새 의무가 생겨요.
위해한 직구 식품이 다시 유통되는 통로를 줄이려는 조치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