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국과 맺은 범죄정보 교환 협정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법이에요. 이름, 지문, 범죄경력 같은 정보를 양국 경찰이 주고받을 근거를 만들어요. 미국 무비자 입국(비자면제) 자격을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국민 개인정보를 외국 기관과 공유하게 되니, 정보를 어디까지 주고받고 어떻게 보관하는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우리 정부는 2008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조건으로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국회는 2008년 12월 13일에 비준 동의하였음. 해당 협정은 지문자동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한 범죄 정보 교환을 골자로 하나, 양국의 법체계 차이 및 상호주의 적용 문제 등으로 이행이 지연되어 왔음. 최근 한미 양국이 정보교환 범위에 합의하고, 미국 이민정책 변화에 따른 VWP 지위 유지를 위해 협정의 신속한 이행이 요구됨에 따라, 이 법률 제정을 통하여 협정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익 증진을 조화롭게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정 이행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 자격 유지를 도모해요. 대신 범죄정보 교환 체계를 통해 개인정보가 오가게 돼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초과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면 이름·지문·범죄경력 정보가 미국 기관과 공유될 수 있어요.
위험인물로 분류되면 별도의 정보 공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보를 유출하거나 변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되고, 목적을 이루면 즉시 파기하도록 정해요. 다만 주민등록·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연계되는 실시간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