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납품 단가에 원재료값 변동만 반영하던 제도에, 전기·가스 같은 에너지와 산업용수 요금 변동도 반영하도록 넓히는 법이에요.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일정 비율 넘게 오르내리면 그만큼 단가를 조정해, 납품기업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 변동분은 위탁기업이 더 부담하게 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2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등의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나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는 연동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용수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기업이 그 상승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에너지 및 용수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요금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요금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13호, 제21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가스·산업용수 요금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이고 일정 비율 넘게 변동하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어요.
에너지·용수 요금이 오르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대금을 더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에너지·용수 비용이 납품대금의 10%에 못 미치면 이 조정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