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큰 도시만 '특례시'가 되어 채권 발행이나 건축 허가 같은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수도권 밖 지역은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 특례시가 될 수 있게 기준을 낮추고, 이런 도시가 일을 처리할 때 정부나 시·도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요. 대상 도시는 늘지만, 늘어나는 지원이 어디서 오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라 하고, 특례시의 장은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감소 문제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으며, 특례시의 행정적ㆍ재정적인 한계로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시의 기준을 수도권 지역은 현행대로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하되, 수도권 외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인구 기준을 하향하고, 추가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특례시가 관할구역 내 없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도시를 특례시로 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례시의 장이 특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8조 및 제5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도시가 특례시가 되어 채권 발행, 건축 허가 같은 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정부나 시·도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특례시 지정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바로 닿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