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주가 영업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더 넓히고 본부가 대체 인력을 보내도록 해요. 가맹점주의 휴식 시간은 늘 수 있고, 본부는 인력 파견 등의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2조의3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되어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가맹본부의 매출액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치료 사실 증명 같은 조건 없이도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넓어져요. 단축 동안 본부가 대체 인력을 보낼 수 있어요.
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대체 인력을 파견해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내가 자주 가는 가맹점의 영업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