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또는 면소·공소기각) 판결이 난 사건은,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이 2번으로 끝나 피고인의 재판 부담과 기간이 줄어드는 대신, 검사가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길은 닫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사법제도 아래에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2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음. 그런데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의 상고권 행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기소의 오류를 조기에 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임에도, 현행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1심과 제2심법원에서 모두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형사소송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제1심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 포함)의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제2심판결에 대해서는 상고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2심에서 재판이 끝나요. 3심까지 이어지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요.
1심과 2심이 모두 무죄로 끝나면 검사가 대법원 판단을 더 구할 수 없어요. 2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토 기회는 사라져요.
1·2심 모두 무죄인 사건에서 상고권이 제한돼요. 상고 여부를 고르는 재량 대신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적용돼요.
형사재판이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어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사건 범위도 함께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