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할 때,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매기는 과태료를 지금보다 올리는 법이에요. 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도록 정해요. 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조사를 받는 쪽에는 과태료 부담이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 등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및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매기는 과태료가 지금보다 올라가요. 관련 자료는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해요.
조사 자료를 요구하면 90일 안에 받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를 줄여 조사가 진행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