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앞장서서 바다 위 풍력발전을 세울 자리를 정하고,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는 법이에요. 바닷가 주민과 어업인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대신 정해진 구역 밖에서는 새 사업 허가가 막히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같은 절차 간소화도 함께 들어 있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부터 인·허가 취득까지의 모든 사항을 수행함에 따라 난개발의 우려가 높고, 주민과 어업인에 대한 수용성 확보도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이를 통한 해상풍력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를 일괄처리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ㆍ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기본설계안을 협의하는 민관협의회에 이해관계자로 참여할 수 있어요.
발전시설 설치로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업 참여 시 투자 규모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정해진 예비지구·발전지구 안에서 정부 지원과 인허가 일괄처리를 받을 수 있고, 공포 3년 뒤부터는 지정 구역 밖에서는 새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어요.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바다 위 풍력발전을 늘리는 제도가 생기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재정 절차 간소화가 함께 들어 있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