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과 똑같이 교육정원을 쓸 수 있게 대상에 넣고, 지방정원과 민간정원 조성에도 국가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참여와 재정 지원이 넓어지는 대신, 늘어나는 보조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제정원 중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으로 ‘학생’의 교육 및 놀이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국가정원 위주로 마련되어 있어, 민간정원 등의 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비 등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사업자 등의 참여를 통한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도 충분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원의 조성 등과 관련하여 수목원 조성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과 민간 차원의 정원조성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원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생과 똑같이 교육정원의 교육과 놀이 대상에 들어가요.
국가정원처럼 사업비를 보조받을 근거가 생겨요. 대신 늘어나는 보조금 규모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지역과 민간의 정원 조성이 늘어날 근거가 마련돼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