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 초기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집단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만들어 다시 조사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되찾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령묘역, 위령탑 같은 사업에 나랏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6ㆍ25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가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북한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사건의 경위, 희생자 규모 및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추가적ㆍ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상규명을 위해 신고할 수 있고, 명예회복 대상이 돼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잘못 적혔다면 새로 만들거나 고칠 수 있어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가 위령묘역·위령탑 같은 위령사업에 나랏돈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