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용소방대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무료로 빌려주거나 쓰게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도지사가 사무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지원 주체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로 넓히고 무상으로 재산을 빌려주는 방식을 더해요. 대신 무료로 빌려주는 만큼 그 재산에서 나올 수 있던 수익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의용소방대에게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무공간 제공 등’은 포괄적이고 임의적 표현이므로 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지원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보장하여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활동할 공간이나 재산을 나라·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빌려 쓸 수 있게 돼요.
재난 대응을 맡는 의용소방대에 나라 재산을 무료로 내주는 방식이 생겨요. 그 재산에서 나올 수 있던 수익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