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법에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벌 대신 준수사항과 과태료로 정비하는 것으로, 종전 형사처벌은 과태료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준수사항이 법에 정해지고, 위반 시 형벌 대신 과태료가 부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