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가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시설이 폐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폐쇄를 빨리 이끌어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행정청이 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생겨요.
일부 학원 및 미인가 교육시설이 적법한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액의 사교육비를 부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시설이 폐쇄될 경우 재학하던 학생과 학부모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의 기회 또한 크게 침해를 받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나, 행정소송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쇄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취학의무 방기를 조장하고 공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폐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억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제재가 빨라져 폐쇄가 앞당겨질 수 있고, 그 경우 학습을 이어갈 곳을 따로 찾아야 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폐쇄를 압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