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구를 나누는 기준 인구를 전체 인구에서 18세 이상 인구로 바꾸고, 인구감소지역은 인구하한선을, 그 외 지역은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선거구를 설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농산어촌 같은 지역의 대표성을 더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기준 인구가 18세 이상으로 바뀌면 지역별 선거구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하고, 지역구 획정에 있어서는 인구대표성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실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인구대표성만을 준수할 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에 대한 설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 인구로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의 국회의원지역구는 획정기준의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하여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구가 인구하한선을 중심으로 설계돼, 인구가 적어도 선거구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반영돼요.
사는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중심으로 설계돼요.
선거구 기준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8세 이상 인구로 바뀌어, 미성년 인구 비중에 따라 지역별 선거구 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