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에 드는 돈 부담을 줄이고, 큰 정당 소속이 아닌 후보도 더 쉽게 출마하도록 선거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문자·홍보물 비용을 국가가 대주고 비용 보전 비율을 올리는 대신, 그만큼 늘어나는 국가·지자체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인한 후보자의 출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담고 있음. 그러나 거대정당 소속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보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커 소속 정당 또는 입후보자 개인의 재정 능력에 따라 후보자들 간의 선거운동 역량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인터넷광고는 인터넷 언론사에만 허용하고 있는 등 선거제도 운영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이로 인해 공적 업무를 수행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꺼리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은 높이는 등 현행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문자메시지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비용을 국가·지자체가 부담하고, 일정 득표 시 돌려받는 비용 비율이 올라가요.
비용 보전과 광고 균등 실시 등으로 선거운동 여건이 달라져요.
선거공보 전자문서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토론회 영상 링크가 문자로 와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자동으로 선거운동을 하던 방식에서, 후보자가 지정한 3명 안에 들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