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이 승용차를 살 때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받게 하는 법이에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받던 혜택을 2명부터로 넓히는 내용이라,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건부 면세에 관한 규정을 두어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저출생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바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용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면제받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지금처럼 최대 300만원 면제를 그대로 받아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지만, 면제 대상이 늘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나라 살림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