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친족(가족·친척)이 저지른 성범죄는 피해자가 어른이 되어서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처벌할 수 있는 기간(공소시효)을 10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늦게라도 처벌의 길이 열리는 대신, 시간이 오래 지나 증거를 다투기 어려워지는 문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특례의 적용을 받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장애인같이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 신고가 어려운 친족관계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되게 함으로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21조제5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더 늘어, 뒤늦게라도 신고해 처벌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요.
공소시효가 길어지면 늦게 신고된 사건도 다룰 수 있는 대신, 오랜 시간이 지나 사실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