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고위 경찰관을 뽑아 추천할 때, 지금은 해양경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요. 이 법은 그 추천을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해요. 결정 절차에 위원회가 한 단계 더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 대상자를 추천하는 때에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에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3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용 추천이 해양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해져요.
총경 이상 임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이 새로 맡겨져요.
고위 해양경찰 임용 절차에 위원회 단계가 하나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