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 큰 사업을 미리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을 올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나라 지원이 300억원 이상이면 조사를 받는데, 이를 총사업비 1,000억원·나라 지원 600억원 이상으로 높여요. 검토 단계를 거치는 사업은 줄지만, 미리 따져보는 사업의 범위도 함께 줄어요. 또 지방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는 점수를 더 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대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액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시 낙후된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발전된 수도권 지역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져 신규 사업 유치가 불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6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미리 경제성을 따지는 절차도 그만큼 생략돼요.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가중치가 붙어, 경제성 점수만으로 밀리던 사업이 통과될 여지가 생겨요.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미리 검토하는 문턱이 올라가요. 기준액 도입 시점인 1999년 이후 경제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