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나 쇼핑몰 같은 큰 점포를 새로 열 때, 지금은 그 점포가 있는 지역(시·군·구)만 상권 영향을 검토해요. 이 법은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옆 동네 지자체의 의견까지 듣도록 해요. 옆 동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핀다는 취지예요. 대신 점포를 열려는 쪽은 거쳐야 할 협의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출점 예정지 반경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주체가 대규모점포등을 개설ㆍ변경하려는 자이고 이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초자치단체장이 검토하므로 기초자치단체와 인접한 광역적인 범위의 상권에 끼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특히 대형마트ㆍ쇼핑몰 등 대규모점포가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행정구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접지역 지자체와의 협의 강화를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점 지역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조제6항 및 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속한 지자체가 행정구역이 달라도 그 점포의 상권 영향 검토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인접 지자체 협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가 더해져요.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