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차로에 차량 신호기를 새로 설치할 때, 운전자에게 녹색 신호가 몇 초 남았는지 알려주는 장치를 함께 달도록 하는 법이에요. 신호가 언제 바뀔지 미리 알 수 있게 되고, 대신 장치를 다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규상 ‘보행신호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 운전자가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교차로 차량신호기’의 경우에도 ‘보행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교차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녹색신호의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 변경을 예측하여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가 몇 초 남았는지 보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교차로에 신호기를 새로 설치할 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를 함께 달아야 하고, 그만큼 설치 비용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