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같은 하위 규정이 법률의 취지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하고 본회의 의결로 그 효력을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통제권이 강해지는 만큼, 행정부의 신속한 대응 권한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40조에 따라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며,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른 행정입법권은 본래의 입법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에 불과함.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됨에 따라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서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법률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함으로써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권리나 자유에 영향을 주는 시행령이 법률 범위를 벗어났을 때, 국회가 효력을 멈출 수 있는 절차가 생겨요.
제출한 대통령령등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거나 효력 정지를 의결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