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부대 안에서 구타, 폭언, 따돌림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군 밖에서 조사하고 바로잡도록 권고하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두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인데, 이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로 옮겨 독립적으로 두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조사 권한과 새 처벌 조항이 생기는 만큼, 그 범위가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로 인해 일반 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으나,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그러나 과거부터 존재해 온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ㆍ집단 따돌림 등 반 인권적인 병영 부조리로 인해 군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는 2015년 12월 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군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대통령의 통수를 받는 군을 조사ㆍ감독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 국군이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군 인권침해 문제 등을 다루는 감시ㆍ감독기관을 설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으로부터 2023년 임명된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문제 감시에 힘쓰기는커녕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와 진정사건을 모두 자의적으로 기각하는 등 군 인권침해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ㆍ은폐ㆍ기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음.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한편 군인권보호관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대표적 사례로서 군인의 인권 보호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규정된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을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권침해를 당하면 군 밖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할 수 있고, 다른 군인등의 침해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진정해야 해요.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같은 절차로 진정할 수 있어요.
본인이 아니어도 그 내용을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할 수 있어요.
출석, 자료 제출, 현장조사에 응해야 하고,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